물가단속지역 15개 도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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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물가 동결조치에 따른 공산품·협정료 등의 단속대상지역을 전국15개 도시로 하고 순별로 중앙에 보고토록 시·도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들 보고와 기획원·한은 등이 조사한 소비자·도매물가를 경제 각의에서 검토, 물가대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별상품가격기준을 공시하지는 않고 ⓛ관허·협정요금은 정부·지방장관이 6일 이전에 승인한 요금 ②상품가격은 6일 현재 15개 도시가격을 각각 단속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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