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남발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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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불투명한 장해진단서의 남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진단서를 발행할 때는 진단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7가지 세부사항을 기재하고 그 부분을, 발행병원이 5년간 비치해야 하며 도시의 각종의료기관은 조수 또는 무자격간호원을 유자격자로 대체해야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안을 확정, 14일 발표했다.
이날 보사부가 부령 제3백인으로 공포한 시행규칙중개정령의 내용은 ⓛ지금까지 의료법 위반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만 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의료업자의 면허를 회수, 면허증 뒷면에 처분사실을 기재하고 의무정지기간이 끝났을 때 돌려준다.
②지금까지 상해진단서에 상해 원인, 상해에 대한 소견만을 기재해왔으나 앞으로는 상해부위 및 정도·치료기간·입원치료여부·외과수술여부·병 발증 발생 가능여부·통상활동가능여부·식사가능여부 등 7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부분을 5년간 비치한다.
③현재 진료 전문과목 15과목 중에 흉곽욋과를 증설, 16개 과목으로 한다.
④앞으로는 전문의가 표방하는 전문과목과 일반의가 표방하는 진료과목의 표시를 일반국민이 용이하게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명칭보다 문자를 적게 해야 하며 진료과목을 백색만에 흑색글자로 해야한다.
⑤의료기관 명칭에 있어서 종합병원·병원·의원·한의원·조산원이외의 명칭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일반인이 오인하기 쉬운 진료과목·방법·내용 등은 사용할 수 없다.
⑥현재 각급 의료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조수 또는 무자격 간호원들의 무자격 진료 및 진료보조행위에 대해 앞으로 반드시 유자격자를 고용하도록 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간호보조원을 둘 수 있으나 도시에서는 반드시 유 자격 간호원만을 채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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