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대리개발 법제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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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산림개발을 촉진하며 사유 임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유상태가 모호하거나 산주가 개발을 기피함으로써 방치되고 있는 산지를 강제적으로 대리 개발할 수 있게『산지개발촉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농림부와 산림청이 마련한 이 법 시안에 의하면 ▲전국의 산지를 용재림 풍치림 및 농용림으로 3구분, 계획조림을 의무화하고 ▲산주가 조림에 불응하거나 부재일 경우에는 산림청이 조림명령권을 발동, 산련·산림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림사업을 대항하며 ▲필요에 따라 산지를 정부가 매수, 개발케 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조림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으로서 장기저리자금을 융자하며 조세공과금을 감면하고 ▲대리 조림한 경우에는 수익을 산주 20%, 조림자 30%, 사후관리자 40%, 벌채자 10%비율로 분배할 수 있게 계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 취지를 효율적으로 살려 집행키 위해 2백억원 규모의 임업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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