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 잠정 이율 적용 대출금 한도 총 9백35억, 은행별로 할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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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17 금리 인하 조치에 따른 금융 기관의 수지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연말까지 실시될 한은의 재할 잠정 이율 (연 3·5%) 적용 대상 대출금 한도는 총 9백35억1천3백만원으로 확정됐다.
1일 한은에 의하면 지난달 15일 금통운위는 한은 재할 잠정 이율 인하 (연 5%에서 3·5%로), 적용 기간 연장 (71년 6월말을 연말로)과 함께 대상 자금도 종전의 4가지에서 8가지 자금으로 확대토록 결정했는데 이에 따라 한은은 재할 잠정 이율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 기관 대출금 한도를 9백35억원으로 확정한 것이다.
적용 대상 대출금은 종전의 ▲상업 어음 재할 ▲우량 대담보 대출 ▲상업 어음 담보 대출 ▲농수산 자금 관계 대출 (농협 및 수협 취급분) 등 4종에 ▲지방 산업 육성 자금 ▲수입 금융 ▲수출 지원 금융 ▲기타 유동성 규제에 관련된 어음의 일부 등 4종이 추가됐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금융 기관은 1·17 금리 인하 조치로 내년 3월까지 예상되는 수지 적자 폭 45억원을 거의 「커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별 한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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