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성실 발행 업체엔 인정과세 안해-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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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영수증 받기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18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이 운동의 첫 단계조치로 금년 상반기 중에 전국 약2만 업체를 대상으로 요식대·기념품대 등의 영수증을 꼭 받도록 계몽하여 영수증이 첨부된 경비를 법정용인 한도액으로 인정하고 성실히 영수증을 발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정과세를 지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청장에 의하면 이번 제1단계 조치의 ①대상업체는 ▲법인(국영기업체포함)=약1만 4천5백 업체 ▲실사 받는 개인 및 지정 기장 대상자=약5천5백 업체 ②영수증의 범위는 요식대·숙박료·경조 화환대·「케이크」유대·기념품대 등이고 ③영수증의 내용은 유흥 음식세 영수증이거나 각 업체가 발행하는 영수증이며 ④실시기간은 1월중에 영수증발행 및 수취를 적극권장, 계몽하고 2월중에는 세무서별로 수취 또는 발행 업체에 대한 표본조사와 실시여부를 순회지도하며 3월부터는 영수증을 조회, 확인하고 허위일 때는 그 손비를 법정용인한도에 구애 없이 부실경비로 인정키로 했다.
이번 운동의 특색은 영수증을 법인체 및 개인업체가 발행하는 것보다는 받도록 하는데 특색이 있으며 영수증을 받으면 업체의 기부·접대비에 대해 정당하게 인정해주고 또 정확히 영수증을 발행한 업체 대해서는 인정과세를 폐지하는 특전을 주기로 하고있다.
작년도 법인체의 기부·접대비 연간금액은 약2백 20억 원으로 영업경비 중 16·8%를 차지하고 있으나 영수중이 첨부된 경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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