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와 「벨기에」왕국 정부간의 특허권 등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이 12일 체결되었다.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장·프랑솨·트린」주한 「벨기에」대사간에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 이날부터 발효된 이 협정은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각각 상대국 국민 및 법인에게 그 주소나 영업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대방 국가의 관계법규에 따라 발명·실용·신안 및 의장특허의 등록과 보호에 관한 권리를 허여 하도록 되어있다.
한국정부와 「벨기에」왕국 정부간의 특허권 등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이 12일 체결되었다.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장·프랑솨·트린」주한 「벨기에」대사간에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 이날부터 발효된 이 협정은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각각 상대국 국민 및 법인에게 그 주소나 영업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대방 국가의 관계법규에 따라 발명·실용·신안 및 의장특허의 등록과 보호에 관한 권리를 허여 하도록 되어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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