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빌딩 67%가 방화시설 미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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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연각 화재사건을 계기로 1l층 이상 고층「빌딩」의 종합방화진단을 하고있는 경찰은 5일 현재까지 1차로 서울시내에서 대상건물 40개 중 67·5%에 이르는 27개소에서 방화문 설비미비·경보시설미비 등 모두 1백5건의 소방법·건축법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 오는 29일까지 시설을 보완토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형사입건 하여 심한 경우에는 건물업주를 구속키로 방침을 세웠다.
소방·수사합동으로 실시중인 이번 방화진단 결과 적발된 1백5건의 위법사항 중 대부분의 건물이 방화문과 방화구획·비상계단시설의 미비와 경보시설·연결송수관 시설 등의 미비가 가장 많아 소방법 위반이 4l건, 건축법 위반이 52건, 무허가원동기사용이 3건, 「프로판·개스」 등 불법취급이 9건 등이었다.
경찰에 의해 비교적 심하다고 지적된 건물은 여의도시범「아파트」 등 10개소, 그중 여의도시범「아파트」의 경우 경보시설 소화전 비상계단 방화문 설비가 미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빌딩 추가적발>
5일 새로 추가 적발된 10개 방화시설미비 「빌딩」은 다음과 같다.
▲을지병원(박영하·을지로3가201) 연결송수관·비상계단·방화문 미비 ▲서울교육회관 (하점생·서소문동85) 연결송수관·소화전 미비 ▲한우「빌딩」(조창제·소공동112) 방화벽·경보시설 미비 ▲효창「아파트」(박원순·효창동5) 연결송수관·방화구획 미비 ▲흥화「빌딩」(양춘선·충무로1가24) 경보설비·방화문 미비 ▲주택은행 광교출장소건물(관철동43) 경보시설·연결송수관·비상계단 미비 ▲삼령「빌딩」(조남언·소공동50) 소화전·연결송수관·방화문·방화구획·14층 이상 피난계단 미비 ▲대양「빌딩」(한자영·서소문동90) 경보시설·소화전·방화문·방화구획 미비 ▲세운상가「가」동=피난계단·방화문 미비 ▲여의도시범「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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