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방법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분기마다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부가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등을 분석한 뒤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현지조사를 통해 환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매년 1월과 7월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난 뒤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다.
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