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섬유 수출에 문젯점 드러나|「코터」운용면의 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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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편 상공부는 지난 4일 이미 금년도「코터」를 초과해서 추천 또는 인증된 인조 섬유 20개 품목, 모 제품 7개 품목 등 총 27개 품목을 선정, 조합과 은행에 추천 및 인증 무효 조치토록 지시했는데 이 조치 때문에 대미 섬유류 수출 추천 및 인증 업무는 사실상 마비되었으며 업계는 이미 유효한 수출 추천과 인증을 소급해서 무효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당국 처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코터」초과로 인한 「엠바고」 사태를 방지할 의사가 있었다면 협정 체결 방침을 굳힌 10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상공부의 이 같은 조처는 세관에까지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업자들은 통관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 엉뚱한 지시로 업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상공부는 이와 관련, 비 신용을 포함한 대미 수출용 원자재 수입 인증까지를 중지시켰으며 이 때문에 일부 업자들이 일본에 발주한 원자재 수입을 보류, 경우에 따라서는 「클레임」을 유발하는 사태마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의류·스웨터·메리야스·직물 원사 등 4개 섬유류 수출 조합은 현재 업체별 「코터」 배정 및 「체크·프라이스」제 실시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완전 종료되어 대미 수출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아직도 2주일 이상이 걸려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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