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주변 공원·녹지조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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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및관광자원 보존대책으로 전국의 도시주변지역에 공원·녹지·녹지지역·유원지및운동장시설등을 배치토록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17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조치된것인데 이는지방감시및 대도시의 개발제한구역설정을위한 단계적조치로 보여지고있다.
이 지시에 따르면 이러한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재경비는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구성을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확장해서까지 집행토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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