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이내 예금이자에 5%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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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3일 하오의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예치기간 1년6개월이내의 예금이자에 대한 전면과세등을 포함한 현안의 세제개혁안을 박정희대통령에게 보고,확정할 예정이다.
관계소식통에 의하면 확정단계의 이 세제개혁안은 그동안 여러모로 논란됐던 예금이자과세문제에 대해 예치기간 1년6개월 이내의 모든 예금에 대해 과세하되 우편저금만은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면세키로 확정됐다.
또한 법인세는 현행 최저27.5%(부가세10% 포함), 최고49.5%까지의 3단계세솔을 더 세분하지 않고 세부담만을 평균 10%정도 경감시키기로 했으며,갑근세는 현행 기초공제액 1만원을 1만3천원으로 인상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8%로 인하조정키로 결정했다.
한편 간접세부문은 직접세부문의 세부담경감에 따른 세수결합 보전을 위해 사치성 소비물품 주류 입장세등을 대폭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예금이자과세가 과세의 형평을 위해 가계예금에는 일율적으로 5%의 세솔을 적용하고 기업예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인세솔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인세솔 인하에 따른 세수결합분을 법인과세부분에서 일부 보전하기위해 병배세를 현행 16·5%에서 25%수준으로 올리고 위장사상을 막기위해 과세의「루프·홀」을 최대한으로 좁히는 방법도 강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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