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병 신고에 보상금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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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19일 군무이탈자 체포활동을 효과적으로 펴기 위해 민간인 신고제도를 마련, 도망병을 신고한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신고제도에 따라 부대를 이탈한지 15일 이상 경과한 도망병을 신고한 자에게는 2천7백원, 15일 이하 경과 자 신고는 1천5백원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 처는 가까운 헌병대에 출두하거나 전화로 신고해 체포되면 즉시 상금을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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