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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에 재심 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8일 소원심의제도(소원심의제도)를 마련, 서울시내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 등이 내린 행정처분이 부당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는 소원장을 제출, 소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시장의 재결을 얻도록 했다. 소원심의위원회는 서울시기획관리관·내무·보 사 국장 등 국장급 3명과 재야변호사1명, 대학교수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소원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해 소원 서를 제출하면 주관과의 관계서류와 변명 서를 갖고 법 무 과장·계장·직원 3명 등 5명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시민의 억울함이 적절히 반영, 처리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연간 약 50건 이상의 소원이 있으나 대부분이 각하 또는 기각되어 ①각종 영업허가취소 ②건축허가취소 ③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당하게 남용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원심의제도가 시행되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민은 해당 구청이나 보건소 또는 본 청과·국에 소원장을 제출, 소원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처리내용을 통고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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