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팔 경우엔 반드시 검필품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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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3일 「치킨·센터」·식당 요식업소에서 닭고기를 판매할 때 반드시 「가금의뢰검사규칙」에 의한 검사품에 한해 취급토록 지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식품위생법 23조2항, 25조를 적용, 1차에는 경고, 2차에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키로 했다.
이 조치는 서울시가 지난 1월 닭고기 유통개선방안을 결정한 이후 지금까치 각 업소와 생계판매자에게 계속 지도 계몽해 온 것이나 일부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강력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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