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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책임자 인책 촉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한변협은 31일 상오 전국 대의원 임시 총회를 긴급 소집, 사법 파동의 수습책을 논의,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민복기 대법원장·신직수 법무부장관·이봉성 검찰 총장은 사임하고 피의 사실 공표에 관련된 전담 검사를 고발할 것 등 6개 항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 산하 전국 12개 변호사회 대의원 43명 중 2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재야 법조인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폐습 타파와 품위를 보존하기 위해 자숙할 것도 다짐한다고 밝혔다.
3시간 동안 계속된 이날 회의는 각 지구별로 결의 또는 토의 내용을 보고한 다음 최돈연·김동환·김제형·김유현·강순원 변호사 등 5명을 대책위원으로 지명,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작성했다.
①검찰의 이번 처사가 최근 법원에서 위헌·무죄 판결이 자주 있자 사법부를 견제하려는 일련의 계획적인 처사였다.
②법원 당국은 오랫동안 재판에 관한 불리한 국가 예산 정책으로 인해 검증·감정 및 출장 여비 등 재판 비용의 관리에 있어 그 합리적인 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③이번 사태로 인해 전국 법관이 사법관 독립을 고수하고자 비장한 결의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사법부 최고 책임자가 이러한 법관들의 자세를 외면, 오히려 검찰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④사법부 최고 책임자인 대법원장은 그 동안 국가가 피고로 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행정부 요청에 따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행정부에 추종하고 이번에 노출된 재판 비용 예산의 불합리한 관리로 인해 사상 초유의 사법권 독립을 위협한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⑤담당 검사가 현직 법관에 대해 2차에 걸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잡다한 인신 모욕적인 영장 기재 사실을 보도 기관에 공표, 보도케 함으로써 국내외에 걸쳐 사법의 위신을 실추케 하고 당해 법관의 명예를 훼손한 처사는 법관들이 지적한 압력·청탁 등 여러 항목의 기재 사실과 아울러 고의적인 사법권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피의 사실 공표 죄에 해당하므로 관여 검사들을 고발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를 묵인 내지 승인한 검찰 총장과 법무부장관도 인책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⑥재야 법조인도 이번 사태에 대해 크게 책임을 느끼고 폐습 타파와 품위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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