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허위진단서 발급 주치의 … 의사협회, 3년간 회원자격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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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가 형집행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54)씨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자격이 3년간 정지됐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월례 회의를 열고 박씨에 대한 징계 양형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29일 윤리위에 제소된 이후 넉 달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용식 윤리위 대변인은 “추가 조사와 장시간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진단서 발급 횟수와 병명 목록이 과도해 환자보호라는 목적을 벗어났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회원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의협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박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리위 결정을 의협 회장에게 통보하면, 회장이 복지부에 박씨의 재판 절차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복지부는 박씨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위진단서 작성은 의사 면허자격 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며 “다만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면허가 아예 취소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박씨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했으나 교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박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0분에 윤씨를 협의 진료했던 의료진 등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예정돼 있다.

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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