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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부정식품의 경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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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초여름을 맞아 많은 청량음료가 나돌고 있고, 아이스크림이며 냉면 등이 많이 팔리고 있다. 여름철이면 으례 이들 음식물들이 부패하기 쉽고, 또 대장균 등 병균이 우글거려 시민들의 보건에 큰 위협이 돼왔음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다. 정부는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부정식품합동특별단속반을 설치하여 각종 부정식품을 근절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2일 그 첫 조치로서 65종의 중요식품규격기준을 개정하고 새로 10종류의 식품기준을 마련하여 이날부터 실시키로 했다 한다. 이 기준을 보면 아이스크림·캐러멜·검·건빵·건과 및 유과류 등에 새 제조함량기준을 마련하고, 햄·소시지·베이컨 등 식육제품에는 따로 보존기준을 마련하여 항시 10도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라면과 유과류에서는 유산화 물질의 함유를 종전의 80%에서 60% 이하로 줄이도록 조치한 것이다.
또 장난감의 입에 무는 부분에는 어떠한 색소도 쓰지 못하게 하고 라면과 카레에 섞어 오던 색소 4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장난감에는 납 등 유해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 동안 인공색소와 인공감미료가 사용되어 많은 논란이 벌어졌었는데 최근에도 여전히 발암물질로 규정된 사이클라메이트 등이 함유된 청량음료수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정식품특별합동단속반은 사이클라메이트를 사용하여 청량 음료수를 제조한 한국인삼제품 양행의 대표자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한다.
문제의 사이클라메이트는 지난해 10월부터 식품에 대한 사용이 금지돼 왔었는데도 계속 이를 사용하여 막대한 양의 유산음료를 제조하여 팔아온 것을 뒤늦게 적발한 것으로, 이는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당국의 적극 책이 처음으로 발효한 것으로 보아 다행스럽다. 이제 부정식품특별합동단속반이 활동을 개시하였기에 이들 범법행위가 계속 적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보사부와 부정식품특별합동단속반은 이번에 새로 추가한 식품규격기준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의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할 것이다. 새로이 규격기준이 추가된 제품은 ①건빵 ②포도당 ③코피 ④이유식 ⑤춘장 ⑥인삼차 ⑦전분 ⑧아이스크림 ⑨도너츠 등인데 정부는 이들 식품들이 대 메이커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외에도 많은 군소 업자에 의해서도 양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품의 규격합치여부를 미리 계몽하고 적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할 것이다.
톱밥으로 만든 코피며 가짜 인삼차, 가짜 포도당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 때에 이들 식품에 대한 규격의 추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합동단속반은 변두리 다과점이나 행상들이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아이스크림이나 도너츠·빵 등을 팔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만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우유의 오염문제가 큰 사회 문제화하여 BHC·DDT 등 유기염소가 들어있는 살충제자체의 제조판매를 중지하도록 국내농약업계에 지시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약사용의 적정량에 대한 기준조차 없고 인분이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기에 과일·채소 등의 소독강제 등도 연구해보아야 할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농민들도 이제는 청정소채·청정과일 등의 재배에 더욱 관심을 쏟아 수익을 올리고 국민보건에도 이바지해야할 것이다.
여름철의 위병과 복염, 그리고 나아가서는 거의 대부분의 전염병은 부정빙과나 부정음료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기에 부정식품단속반은 이들 부정식품부터 추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청량음료며 빙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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