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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1차, 특별건축구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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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아크로리버 파크 조감도.

서울의 젖줄인 한강. 그 한강변을 따라 줄줄이 들어서는 아파트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서울시는 당초 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압구정지구와 반포지구에 있는 10개 재건축 단지를 40층 이상의 고층으로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 1월 25일 시는 공청회를 열어 이들 재건축 단지에 대한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한강변에서 35층을 넘는 아파트를 찾기 어렵게 됐지만 예외가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차다. 아크로리버 파크로 재탄생하는 이 단지는 한강변 고도제한 발표 직후인 1월 29일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심의를 최고 38층으로 통과했다. 아파트 담장 제거,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설치 및 개방 등 공공성에 기여하는 부분을 인정 받아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것이다. 공공녹지·도로·공원·보행자전용도로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이들 시설은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해 도시 경관과 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건축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2007년 제정된 법이다. 구역 지정은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 사업으로서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특례 적용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건폐율, 건축물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가 완화 또는 통합되기 때문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아무래도 설계가 자유롭기 때문에 창의성 높은 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 지역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 4월 서울시의 건축계획 전반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차별화된 뛰어난 외관으로 서울시 재건축 제1호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가구당 9.9~42.9㎡를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하는 발코니 인센티브를 받아 디자인뿐 아니라 실용성도 갖췄다는 평이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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