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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은 배 1600척, 불법조업은 3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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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은 1990년대 시작됐다. 그때부터 오염과 남획으로 중국 바다에서 물고기 잡기가 힘들어지자 한국 해역으로 진출해 몰래 고기를 잡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01년 중국과 어업협정을 맺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는 허가를 받은 어선만 정해진 어획량 내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중국에 허용된 것은 1600척, 6만t까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법 조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 바다에는 잡을 것이 없어서다. 해경은 올해의 경우 한국 EEZ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허가받은 배의 3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조기와 멸치를 잡아 간다.

 불법 어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 어선은 2001년 174척에서 2011년 534척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467척, 올해는 9월 말까지 266척이 적발됐다.

붙잡힌 배는 t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억3000만~1억5000만원 담보금을 받고 풀어준다. 잡히면 거액의 담보금을 물어야 하기에 중국 선원들은 나포되지 않으려고 거세게 저항한다. 우선 접근부터 막는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 해경이 탄 고속단정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배 주위에 그물을 쳤다. 2년 전인 2011년에는 해경이 어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뱃전에 철판을 두른 어선들이 등장했고, 이젠 철판 위에 쇠꼬챙이까지 달고 있다. 16일 해경이 나포한 배들은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쇠꼬챙이가 꽂힌 철판을 뱃전에 설치했다.

 선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2008년에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박경조 경위가 중국인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은 뒤 바다에 떨어져 사망하는 등 지금까지 2명이 순직했다.

또 한·중 어업협정 이후 지금까지 모두 62명이 단속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극렬하게 저항하거나 해경에 부상을 입힌 중국 선장·선원은 구속한다.

권철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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