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닭고기에도 등급제 도입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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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닭고기에도 등급제가 도입된다. 이마트는 14일 “유통업계 최초로 닭고기 등급제를 도입하고 도계한 지 4일 이내의 1등급 생닭만 판매한다”고 밝혔다.

 닭고기 등급은 계육 업체에 상주하는 축산물 품질평가원 소속의 전문 평가사가 신선도(TMR), 지방 부착, 외상, 변색 등 11개 항목을 검사한 뒤 매긴다. 이마트는 품질평가원의 도움을 받아 도계한 지 24시간 이내에 등급 판정을 받은 계육으로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이날 1등급 판매를 시작하면서 기존의 일반 상품과 같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마트는 올 초 축산팀 내 ‘계육 품질향상 TF’를 만들어 지난 4월부터 일부 점포에서 등급 닭고기를 시범 판매해왔다. 그 결과 등급 닭고기에 대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전체 매장으로 확대했다.

 국내에 닭고기 등급제는 2003년 자율제로 도입됐다. 그러나 비용 부담과 등급 판정 시설 미비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왔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국내에서 등급 판정을 받은 계육은 모두 6600만 건으로 우리나라 계육 전체 소비량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등급제를 하기 전에는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닭고기의 유통 기한이 ‘포장일자’ 기준으로 표시됐지만 등급제가 시행되면 도계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민영선 이마트 신선식품 담당 상무는 “닭고기는 연간 6억 마리가 소비될 정도로 주요 식품이지만 품질과 신선도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이번 등급제 도입을 계기로 명확한 제품 정보와 함께 신선한 닭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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