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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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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의약품은 인간의 질병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처방을 잘못하거나 엉터리 의약품은 치료나 예방보다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목숨을 뺏어간다.
인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져 널리 팔리는 의약폼중에는 반드시 믿고 북용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병을 고친다고 약을 멱어 오히려 병을 얻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몇해전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의 무허가 제약업소가 경찰에 적발된 일이 있었다.
이 무허가 제약업소는 밀가루로「페니실린」「콜로로마이신」「테라마이신」등 항생제를 만들어 주로 전국의 윤락가 주변 약국에 싼값으로 팔아왔었다. 윤락여성들이 성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 약을 사먹었지만 효과가 날수 없는 일. 병은 더욱 악화하여 만성환자가 많이 나왔다.
이처럼 의약품은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약품의 효과적인 관리와 약사감시단 등이 필요하게 된다.
보사부는 부정의약품의 정의를 ⓛ무허가 제품(위조및변조) ②허가제품중 불량품으로 크게 나누고 전국 보건소에 4백14명의 약사감시원을 배치, 부정의약품을 들추어 내고있다. 그러나 「병 주고 약 주는」부정의약품은 근절 되지않고 해마다 가짜·엉터리·함량부족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5월26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D산업사는 제약시설도 전혀없이 제약업소를 차려놓고 가짜 녹용 등 10여종의 한약재를 사들여 저울과 작두 등으로 가짜 인삼대보차 등 1천여갑을 만들어 밀매해왔다. 허모씨(34·서울마포구 아현동) 등 5백여명의 고객이 가짜 인삼대보차를 1갑에 3천5백원씩 주고 사먹었오나 약효가 있을리 없어 수사당국에 고발, 제조업자 전모씨는 보건범죄특별조치법 및 약사법위반죄로 검찰에 입건되었었다.
또 작년 8월24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신림동 한도씨는 집에서 인체「파이온」정전기라는 괴상한 의료기구를 만들어 식욕중진, 진통진정, 피로회복에 특효라고 선전했다.
이같은 의료기구가 한씨의 선전대로 특효가 있을턱이 없어 1개에 1만8천원씩 주고 산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오모씨 등 6명이 고발조치 했었다. 부정의약품은 비단 약품이나 의료기구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도 이 부류에 속한다.
서울 남대문시장의 외래품 판매 소굴인 도깨비굴에는 이른바 미제·일제화장품들이 밀매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김모는 화장품 빈병을 고물상으로부터 5원∼10원씩에 사들여 밀가루와 돼지기름을 범벅하고 향수를 넣어「두바리클린싱·크림」「콜드·크림」「올리브·오일」을 밀조, 1개당 3백원∼6백원씩 팔아 3년동안 3백여만원을 벌었다.
외제를 주로 좋아하는 유부녀들이 이 엉터리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 종기가 돋아나 곪아 터지기까지하는 등 예쁘게 보이려고 미제화장품을 산 것이 오히려 병을 얻고 말았다. 이 화장품을 쓰다가 혼이 난 서울 중구 남창동가 모씨가 보사부에 고발, 범인은 잡혔지만 외국제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부정의약품은 반드시 무허가 제품만은 아니다. 버젓이 허가받은 의약품중에서도 부정의약품은 도사리고 있다. 보사부는 작년 1년동안 허가업체의 의약품 5천4백65건을 검중한 결과 5.8%인 3백17종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보사부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3백17건중 34건을 허가취소, 1백6건을 생산정지, 5건을 폐기처분, 1백62건에 대해서는 시말서를 받고 나머지 l0건을 고발 조치했다.
또 보사부는 작년 1년동안 14만6천6백30건에 대해 약사감시를 한 결과 4%인 5천9백52건을 위반으로 적발, 3백97건을 허가취소, 8백13건을 생산금지, 5백79건을 시설개수, 9백71건을 고발, 나머지 4천1백63건을 경고 처분했다.
작년 10월엔 발암물질로 판명되어 사용금지된「사이클라메이프」가 일부 유명제약회사의 제품에서 검출되어 말썽 난 일이 있었다. 당시 보사부는「사이콜라메이트」가 검출된 18종의 의약품에 대해 폐기처분을 내렸지만 이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제약업자들에게 반성의 계기를 주었다고 국립보건연구원 당국이 풀이했었다.
보사부는 이같이 약업질서를 문란시키는 부정의약품이 생기는 요인으로 ①원료의약품 생산공업의 부진 ②판매수요의 한계성과 업자사이의 과당경쟁 ③소비자들의 외국제품에 대한 기호성 ④일반의 고발 및 관심결여 ⑤행상「브로커」의 횡행 등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보사부는 부정의약품을 뿌리뽑기 위해 ▲지역별책임제 단속 ▲무허가 사범의 철저한 단속 ▲판매질서의 확립 ▲품질관리의 의무화 ▲제조업소의 지도관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 또한 연중행사처럼 해마다 되풀이 하고있는 실정.
보사부 당국자는 의약품 관리를 맡은 약무행정이 지방위임 형태로 되어있어 ①권한과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②전문적 직업공무원의 확보가 어려우며 ③전국 제약업소, 약국 등 판매업소가 1만9천여개소인데 약사감시원은 고작 4백14명 뿐인데다가 이중 약사가 81명으로행정체제가 성과를 거두기엔 힘들다고 밝히고 『보이기 않는 살인범인 부정의약품의 근절은업자의 양심과 소비자의 고발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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