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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발족의 배경과 시비|논란의 불씨 노총 「정치교육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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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국노총(위원장 최용수)은 17일 노총의 공식기구로「정치교육위원회」를 발족, 50만 노조원들의 정치교육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정치교육위원회는 노동자의 정치역량을 배양하며 노동조합의 정치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구로 설치한다는 것이지만 교육방향이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이익을 가장 충실히 대변해주는 정당과 정치인을 가려내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판단력을 배양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투표권을 하나로 집결하여 행동 통일을 기하도록 정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각계의 비장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노총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 10월 전국대의원 대회 때부터 의결됐고 지난1월 최용수 노총위원장은 노총 안에 정치교위를 두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힌바 있지만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 기구를 발족시켰다는 점과 현행노동조합법과 국회의원 선거, 법이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서 더욱 문제되고 있다.
논란의 촛점을 노동이 정치교위의 설치 목적에서 밝힌 이른바 정치교육이 순수한 교육이냐 또는 교육의 한계를 넘는 정치활동이냐 하는 점이다.
우선 지난17일 노총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전문 13조 부칙으로 된 정치교육위원회 규정안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노총본부(서울 중구 소공동)에 두고 노총 시·도 협의회(10개), 노총지구협의회(14개) 단위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
위원회는 노총중앙위원(가명)과 상무집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정치 능력과 정치 세력의 강화를 위한 모든 교육,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사의 의회진출에 관한 연구 및 대책 수립, 정치·사회·경제 및 입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한다는 것이다.
노총은 이 규정에 따라 오는 3월10일까지는 모든 인선을 끝내고 50만 노조원들에게 정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총은 각계의 권위자를 강사로 초병, 근로자의 정치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특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구애됨이 없이 지금까지의 활동 실적과 정강 또는 선거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이익을 가장 충실히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가려낼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투표에 관한 행동 통일을 기하도록 정치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노총의 이번 정치교위제도는 미국의 코프(OPE=Committee of Political Education)제도를 본뜬 것.
이 제도는 노조법상 정치활동이 금지돼있는 노조가 각 정당의 정강이나 의원의 발언 또는 노동정책에 관한 의견 등을 명가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근로자에게 지지할 정당이나 의원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노동관리관계법(태프트하트레이 법) 6백10조가 금지하고 있는 노조의 정치활동을 회피한 사실상의 정치활동이다.
노총의 정치교육 발족과 교육방법 등은 각계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이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있는 노동조합법 12조에 저축되지 않느냐는 것과 위원회 설립이 국회의원 선거법 37조에 규정된 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기도 교수(한양대학교)는 『노총이 스스로 권익 옹호를 위한 방안으로 정치 의식을 높이는 순수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또 긴 안목으로 볼 때 노조의 정치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다만 이번 노총의 정치교위 발족은 시기와 지난 자유당 정권 때 노총이 정치에 이용당했던 점등에서 델리키트 한 것이다』고 평했다.
또 김진웅 교수(고대)는『현행노조법 12조가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있는 이상 순수한 교육범위를 넘으면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신민당의 김수한 대변인은 『소수 노동자들이 전체 근로자를 집권당의 정치도구로 이용, 보다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감행하겠다는 저의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최용수 노총위원장은『50만 조직 근로자 집단 안 노총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노총의 역사가 23년이나 되지만 어느 정당이고 지금까지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진정으로 활동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
노총은 노동자의 권익옹호를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스스로 찾고 압력단체로서의 위치를 굳혀야겠다』고 말하고 『일본에서 지난66년도에 노조의 정치 활동조항을 삭제한 점등에 비추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노조의 정치 활동 금지조항(노조법12조)의 삭제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형식상은 미국의 코프 제를 본뜬 것이지만 미국과 여건이 다론 우리 현실에서 노총의 정치교위가 본래의 목적대로 나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여하에 따라 밝혀질 것이다.<현봉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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