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828명에 과태료 26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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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 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올해 초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시설을 19억2500만원에 매매했다. 하지만 그는 “이 시설이 18억원에 거래됐다”고 구청에 신고했다. 원래 주인이 건물을 판 금액에 대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그에게 허위 신고를 부탁한 것이다. 매수자에게는 중개료를 깎아 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른바 ‘다운계약’이다. A씨는 국토교통부와 구청 조사에 걸려 3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쓰는 ‘업계약’도 있다. 비슷한 시기 B씨는 경기도 고양시의 토지를 9억원에 사들였다. 그는 몇 년 뒤 이 땅을 더 비싼 값에 팔기로 목표를 정했다. 그러려니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이 걱정됐다. 그는 원래 땅주인인 C씨에게 웃돈을 얹어 주며 “18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자”고 제안했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땅이 거래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와 정부가 신고 내역의 진위를 확인했다. 결국 B씨와 C씨도 각각 5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토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사례다. 국토부는 올해 1~3월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조사를 벌여 허위 신고자 828명(421건)을 적발하고 모두 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고 밝혔다. 거래 신고 위반 적발 사례 중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101명이었다. 업계약서 작성자는 53명이 적발됐다. 김용태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은 “주변 시세와 크게 다른 거래를 의심 신고내역으로 본 뒤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위반으로 간주하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증여를 매매 거래로 위장한 63명도 적발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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