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대량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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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운천】24일 육군 ○범죄 수사대는 실탄 1만여 발을 내다 판 모 특수부대 소속 이모 1병 (22)등 2명의 사병을 군 병기관리법 위반 및 이적 행위로 입건 수사중이다.
이 1병 등은 22일 상오 11시30분쯤「캐리버 50」기관 포탄 5천말, M-1 소총탄 3천 발, 「카빈」실탄 2천 발 등 1만여 발을 싣고 나가 포천군 신북면 가채리 군용 물 암매상인에게 팔려다 잡혀 실탄 1만발도 압수했다.
군 수사대는 실탄의 출처 및 배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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