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연기 국민 교 교사|1,700명에 징집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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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병무청은 RNTC (학도하사관 교육 단)가 실시된 69년6원 이전에 교육대학을 졸업·입영이 연기되어 온 국민학교 정 교사들을 앞으로는 현역에 징집하지 않고 모두 보충역으로 돌려 향토 예비군에 편입시킨다고 24일 발표했다. 병무청은 지난 69년 4월 이후 국민학교 정교사 확보 책의 하나로 교육 대학출신 국민학교 정교사 1천7백 명에 대해 입영을 연기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미 입영 현역병 자원으로 남아 향토예비군 편성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병무청의 이번 조처로 이들의 병역법상의 신분은 ⓛ보충역에 편입된 정교사는 5년간 교육생활을 해야 하며 ②보충역 편입 후 l년 이내 이직 자는 현역병에 보 궐 입영되고 ③보충역 편입 후 1년 이상 5년 이내 이직 자는 이직과 동시에 방위 소집된다. 한편 병무청은 이번 조처를 실시하기 위해 문교부의 협조를 얻어 각 시-도 교육감. 이들의 이직을 관할 병무청장에게 통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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