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젤리제 명품매장 심야영업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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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프랑스 법원이 관광지로 유명한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명품 매장에 대해 심야영업 금지 명령을 내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체 측은 ‘영업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불필요한 초과 근무’라고 맞서고 있다.

 프랑스 고등법원은 23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명품업체 중 하나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가 운영하는 화장품 전문점인 세포라의 심야영업을 불법으로 판결하고 현재 자정인 폐점 시간을 오후 9시로 앞당길 것을 명령했다. 또 열흘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후 매일 8만 유로(약 1억1575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세포라 측은 “초과 수당을 받길 원하는 직원들과 합의해 내린 결정”이라 고 반발했다. 또 “샹젤리제는 전 세계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므로 영업 시간 규제에서 예외가 돼야 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실제 샹젤리제 세포라에는 한 해 600만 명 이상이 몰리고 하루 매출의 20% 이상이 오후 9시 이후에 나온다.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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