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6)백두산의 영유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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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지의 거룩한 힘 기둥이 되어/하늘을 버티고선 백두의 성산/맹호의 수바람이 울리는 거기/성인이 나셨고나 영웅 길렀네.
이 시조는 육당 최남선 선생이 지은 『조선유람가』의 첫머리이다. 어느 민족에게서나 볼 수 있었던 거악대산에 대한 숭배사상은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백두산은 우리 민족설화에 나오는 「신시」의 옛 터전으로서 특별히 성역으로 여겨졌던 영산이다. 그런데 이 산이 압록·두만강의 분수령이 되며 이 강이 우리 나라와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는 서로 소유를 주장하는 시비가 있어온 지 오래이다. 특히 청조에서는 그들의 조상이 천지에 내려와 목욕을 하던 중에 천의를 잃어 비상치 못하던 선녀가 어머니라는 그들의 건국설화에 따라 이 산에 치제하고 근방의 거리를 조사한 일이 있었다. 그후 두 나라 사이에 이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타협을 보아 합동조사반이 파견되어 유명한 정계비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계비가 서있던 곳은 백두산의 정상이 아니라 그곳에서 동남방으로 10리쯤 떨어진 곳이라는 것이며 이 건립도 청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계비의 위치가 다소 잘못되었다고는 하지만 그후 양국정부에서는 그 근처의 한광지대를 서로 넘나드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신이 강화되어 오다가 일제침략 후에는 소위 「간도문제」로서 해결을 보았다.
24일 외신이 전하는 바로는 중공이 한국전쟁 개입이후 북괴에 줄곧 주장하여 오던 백두산에 대한 영유권의 주장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소위 중소분쟁이 있을 무렵 북괴가 소련편에 붙는 듯 하자 이로써 북괴를 괴롭히던 중공은 요즈음 북괴가 다시 중공에도 미소를 보내니 그 주장을 철회한 듯하다. 공산권 내에서의 국제법이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조차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없을 수 없다.
특히 북괴는 이 민족의 성산을 중심으로 김일성이 「빨치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날조하며 이를 더럽히고 있으니 말이다. <이종복(월간중앙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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