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일주일만에 「무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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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유명제과업소의 제품에서 이물 등 불순물을 발견, 3개월간의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서울시가 일부업자들의 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계류중인데도 과중하다는 청원을 받아들여 조치한지 1주일도 안되어 일부 제과의 제조정지 명령을 취소했다.
21일 서울시는 일부 유명 대제과회사 5개 품종에 대해 『식품검사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나 재 검사한 결과 그 이물이 극미량일뿐 아니라 그 종류도 식별할 수 없으므로 농산물 검사기준을 참작, 그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히고 2개 업소의 청원을 이유있다고 인정, 이 제품에 대해 3개월의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서울시는 제조정지 행정처븐을 내린 1백41개 업소 2백27종중 이물이 검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재검사의 청원이 있을 경우 재검사를 하여 검출된 이물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취소키로 했다.
앞서 서울시가 1백41개 업소 2백27종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12조와 시행령 제2조및4조에 근거를 둔 보건사회부령 제336호「식품의 규격 및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었다.
보사부령으로 공포된「식품의 규격 및 기준」에 의하면 식품에서 일체의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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