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빌딩」옥상 무허 증축-9개 지구 47동에 철거 통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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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삼·일 고가도로를 비롯한 육교·입체교차로 주변 9개 지구 5층 건물 옥상에 세워진 47동의 무허가 건물을 일제히 철거하기 위해 12일 행정지시 및 계고장을 발부하고 오는 20일까지 모두 자진 철거토록 했다.
도시미만과 화재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번 지시에 따라 20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21일부터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고층 건물 옥상에 세워진 무허가 건물 지역은 다음과 같다.
▲삼·일 고가도로 ▲서소문 육교 ▲회현 고가도로 ▲서울역 앞 고가도로 ▲신당동 육교 ▲노량진 입체 교차로 ▲제1한강교 입체 교차로 ▲삼각지 입체 교차로 ▲한남동 고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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