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보상 입법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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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2일 공해 업소 시설 자와 주민사이의 피해 보상을 알선하는 공해 보상 조정 위원회의 신설을 포함한 공해 보상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고있다.
보사부는 공해로 인한 피해 보장이 현행 민법 2백17조가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오래 걸리며 공해라는 특수한 성격으로 피해 액수를 법적으로 정확히 정하기가 어려워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공해 보상조정 위윈회가 소송 이전에 공해 시설업자와 피해자 사이에 개입, 화해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공장 매연·폐수·소음 등 공해로 큰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이 진정을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표 및 보사·수산청 등 정부의 공해 당국자들로 이 위원회를 만들어 현지의 요염실태와 피해 상황을 상세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보상액을 산출, 조정하도록 현행 공해 방지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1월부터 11일까지 공해 진정사건이 모두 1백9건으로 이 중 대부분이 주택가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내뿜는 매연과 폐수 및 소음 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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