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은 만원권 수표 위조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이범렬 부장판사)는 상은 1만원권 자기앞 수표 위조주범 최영균에게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영길 등 4 피고에게도 징역 5년에서 1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별 선고 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구형)
▲최영균=징역 7년 벌금 2천9백3만원(징역10년) ▲김영길=징역 5년 벌금 2백62만원(징역10년) ▲김영익=징역1년(징역2년) ▲황리자=징역1년(징역2년) ▲윤기순=징역l년6월(징역2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