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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등록 검인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2월말까지 각 검사장을 통해 영업용차량등록 검인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 검사가 끝나면 내년 3월말까지 검인표를 앞 유리창에 붙여 운행토록 했는데 이번 검인내용은 ①자동차검사증 유효여부 ②차량번호 및 검사기록부의 동일여부 ③등록번호표와 검사기록부의 기재사항 검토 ④정비상태 및 행정지시사항준수 (매연·소음·외관상태·내부장비 및 경비실태·정비관리·운전사복장·취업증·운행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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