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고가로 입구 두 집 보상비해결 철거|한평 35만원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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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철거보상비문제로 반년동안 서울시와 맞서오던 청계천고가도로입구, 조흥은행 본점 앞 두 집이 3일부터 헐리게 되었다. 서울시는 2일 문제된 가옥 주인 명운학씨(삼각동11의2) 및 강덕룡씨(삼각동55)와 철거보상비 평당35만원(서울시 제시가격)에 합의, 3일부터 이곳 도로확장공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광교∼삼일 노간 도로 확장공사에 착수, 이곳 19명의 지주들과는 모두 합의했으나 명·강씨는 평당 70만원을 요구하며 서울시 보상비에 불복,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냄으로써 지난6월11일 공사가 중단되었었다.
서울시는 그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했었으나 재결 액이 서울시가 책정한 액수보다 약80%가 많은 60만원으로 나와 시는 그 동안 이곳 철거작업을 포기한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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