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올렸더니 … 신고 60% 늘고 6537억 추가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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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연초 서울 유명 성형외과를 찾았던 A씨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수술비를 현금으로 내면 20%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직원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도 건네받았다. 이 병원은 현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았고, 현금을 거래한 환자의 진료기록은 별도로 작성해 보관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 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돼 수십억원의 세금과 과태료를 추징당했다. A씨가 자신이 입금했던 차명계좌를 세무당국에 신고한 게 단초가 됐다. A씨에게는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얼마 전 검찰 고발까지 당한 철강회사 B사의 탈세가 드러나게 된 것도 역시 제보에서 비롯됐다. 이 회사는 건설현장에 철강을 납품하면서 대금 일부를 사주의 친인척 명의로 된 계좌로 받았다. 제보자는 이 계좌의 거래 내역과 현금 매출전표까지 국세청에 제출했다. 그는 수천만원대의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았다. 올 들어 세무당국의 문을 두드리는 제보자가 크게 늘고 있다. 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의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데다 ‘차명계좌 신고포상제’도 실시된 영향이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 제보 건수는 8월까지 1만21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627건)에 비해 59.3% 급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로 징수한 세금은 3220억원에서 6537억원으로 103% 늘었다. 탈세 제보자가 받아간 포상금은 126건에 21억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7월부터는 포상금 지급 기준도 탈루세액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제보 증가세에 탄력이 붙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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