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개 녹색법인 자격심리에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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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4백9개 녹색법인 중 1백9개 업체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추정, 지난10월26일부터 녹색법인자격심리에 착수했다.
3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의 행정지표인 성실세정구현을 위해 연초부터 성실신고를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녹색업체가 불성실한 신고를 해왔다고 지적, 이번 심리를 통해 불성실 녹색업체는 모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11월말까지 계속될 이번 심리대상업체는 ①전기흑자 업체가 당기에 적자로 신고했거나 ②당기신고가 업종별 평균신고 소득 율에 미달하며 전기결정 소득 율에 미달하고 ③전기 결정 소득율 대비 80%이하이며 ④정부소득표준율 60%이하이고 ⑤2년 이상 상습결손을 내고있는 법인 등인데 3일 현재 19개 업체가 자격취소 대상으로 나타났다.
오 청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재벌계열 법인 등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라도 조사를 받은 업체도 포함되며 조사방법은 ①소득금액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와 과세자료 신고서 등에 의한 서면조사 ②필요할 때는 과세자료 보고 및 원천징수 대사를 실사하는 것 등인데 자격이 박탈되면 녹색법인 자격 취득 시까지 소급, 자격을 취소하여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8월말까지의 녹색업체와 비 녹색업체의 법인세 결정세액을 비교하면 비 녹색법인이 전기66억원, 당기 1백44억원으로 1백l7·8%가 증가한데 비해 녹색법인은 전기49억7천만원, 당기68억원으로 36·7%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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