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함 이용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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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종로 경찰서는 24일 우체국 사서함을 이용, 엉터리X「레이」안경을 팔아 온 양기석 (24·서대문구 홍제동 198의 3) 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양씨는 지난 9월초 청량리 우체국에 사서함을 터놓은 뒤 시내 모 주간지에 미제X「레이」안경 판매 개시라고 광고, 『안경을 끼면 옷 속의 알몸을 볼 수 있다. 실내보다 야외에선 더욱 효과가 좋다』고 선전하여 홍모씨(22·동대문구 회기동) 등 5백여 명으로부터 원가 1백 50원 짜리 안경을 6백 50원씩 받고 우송해 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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