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 개발도상국에 관선 대폭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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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0, 11일 이틀간 「제네바」에서 열린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특혜 특별위원회는 미, 영, 일, EEC를 포함한 선진 11개국이 내년부터 10년간 91개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면적 내지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특혜 계획을 실시토록 결정했다.
케네디·라운드와 함께 전후 세계무역의 획기적인 성과로 불리는 특혜 관세실시는 개발도상국의 대 선진국 수출증대를 촉진, 남북격차 시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혜 위가 합의한 골자는.
▲제2항=세이가드(긴급수입제한) 이스케이프·클로즈(면책조항) 등 2개조치가 설정되었으나 그 발동은 특혜 공여국이 가능한 한 빠른 기회에 철폐하는 문제를 재검토하도록 됐다.
▲제3항(수익국)=91개국 개발도상국이 무조건 수익국이 된다.
▲제4항(후발 후진국을 위한 특별조치)=이들 제국의 수출관심품목을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고려한다. 면책 조항은 될 수 있는 한 발동하지 않도록 한다.
▲제5항(기간)당초기한은 10년이나 9년째에 포괄적으로 재검토한다.
▲제7항(기구)운크타드 안의 적당한 기관이 수출·공업화·경제성장 등이 개발도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재검토한다. 그 동안 특혜공여품목의 범위·예외품목·세율·긴급수입제한 등의 실시 상황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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