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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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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다방에서 담배를 파는 행위는 전매법 위반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법무부의 유권적 해석이 나왔다. 그 나름으로 당연한 해석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애당초 전매청 당국이나 경찰이 다방에서 정부지정 가격으로 담배를 팔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는 사실이 우스꽝스럽고 법무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이, 새삼스럽게 나오게 된 이런 모든 사실이 또한 고소를 머금게 한다. 대부분의「샐러리맨」들은 출근해서부터 퇴근이후까지 두세 차례 다방출입을 하게되고 간혹 담배가 떨어지면「레지」에게 담배 한 갑을 사달라고 부탁하게 마련. 그러다 보면 어느 다방에 가면 소매상들에게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청자를 살 수 있다는「경험」까지 지니게 되고 그래서 청자를 파는 다방에만 손님이 몰린다. 결국「코피」마시는 일 보다 청자를 사기 위해 그 다방에 자주 가「단골」이 되어야 하는 것. 전매청의 어떤 끄나풀과 다방이 손을 잡아 귀중한 정자를 유출시켜 내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전매청이나 경찰이 단속에 나서고 법무부가 유권해석이란 걸 내려 다방 측을 비호하는 듯한 눈치를 보이고 하는 이런 법석 이전에 우울한 것은 오늘도 청자 한 갑을 피우려면 그 다방에 가서 쓴「코피」를 마셔내지 않으면 안될 거라는 서울시민의「의식」그것이다.
다방을 단속한다고 해서 연초 소매 소에 정자가 진열된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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