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 재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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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각종 고층 빌딩 및 호텔, 카바레 등 큰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난방용 보일러 등에 대한 재산세부과 작업을 오는 9월말까지 모두 마치고 10월에 일제히 과세할 계획이다.
재산세 중 가옥분으로 부과되는 이 지방세는 지난 1월1일 개정된 지방세법과 4월3일 공포된 동법시행령에 따라 새로이 처음으로 부과되는 것인데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난방용 보일러, 목욕탕 보일러와 3만 BTU급 이상(약3t) 에어컨디션, 20kw이상의 발전시설, 바, 나이트·클럽, 카바레의 영업용 조명 및 방음시설에 이르기까지 약1천분의 3을 과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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