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 … 상품 90% 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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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1단계 협상이 협상기본지침(Modality)을 만들고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2차 협상부터는 세부 상품별로 관세 철폐와 보호조치 여부 등을 다루는 양허 협상 국면에 들어간다. 1단계 타결은 지난해 5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1년4개월 만이다.

 한·중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 분야를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나누고,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세분화해 개방 범위를 논의해 왔다. 일반품목군은 즉시 또는 10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고, 일반민감품목군은 10년 이상 20년 이내에 관세를 없앤다.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를 포함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전체 품목 수(1만2000개)를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의 자유화를 하기로 했다. 따라서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민감품목은 품목 수의 10%(1200개), 수입액 기준 15%다. 한·미 FTA(각각 0.2%, 0.9%)와 한·유럽연합(EU) FTA(각각 0.4%, 0%)에 비해 보호 대상이 크게 늘었다.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10%의 초민감품목을 갖고 있으면 우리 농수산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국이 교역하는 품목 가운데 농·축·수산품목은 1400개 남짓이다. 대부분의 농·축·수산물을 초민감품목에 넣어 보호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국과 중국은 2단계 협상부터 일반·민감·초민감품목의 리스트를 작성해 교환하고, 품목별 개방 정도 등을 논의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농·축·수산품목 가운데 경쟁력을 가진 커피·분유·라면·홍삼과 같은 가공식품을 제외한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초민감품목 리스트를 만들어 양허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 대표 30여 명과 함께 ‘한·중 FTA 농업인 간담회’를 하고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양국은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상품을 관세 철폐 대상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동식물검역(SPS)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수준으로 대응하는 한편 원산지 규정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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