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 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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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경제기획원을 주축으로 농림·상공부·치안국·서울특별시·국세청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로 구성된 「추석물가 특별단속반」을 편성, 추석을 앞두고 일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각종 물가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추석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박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7일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이낙선 상공장관, 진봉현 농림차관, 정상천 치안국장 등 관계부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김학렬 부총리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 8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합동단속활동을 개시했다.
정부는 단속대상으로 쌀·연탄 등 주요생필품과 이발·목욕 값·대중음식값 등 협정요금을 총 망라, 상인들의 가격조작과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메이커들의 생산조절행위를 철저히 색출, 위반업자와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세금추징 등의 제재를 가하는 이외에 악질업자는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 조치 법을 발동, 구속키로 방침을 세웠다. 임시 조치 법에 의하면 쌀·보리쌀·무연탄·연탄·비료 등 5개 품목과 시행령에 지정된「시멘트」·면사·면포·밀가루 등 4개 품목 등 모두 9개 품목을 규제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물자의 가격조작, 매점매석행위 등을 단속키로 돼 있는데 기획원은 정부가 최고가격을 고시하지 않더라도(현재는 밀가루 1개뿐)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체형을 가할 수 있다고 해서, 악질업자를 구속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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