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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기부금 세법 … 조특법 다르고 개정안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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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기부금은 다른 소득과 별개로 봐야 하며 조특법·세법개정안 이전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부·조세 전문가는 조특법과 세법개정안 철회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세법개정안에서 기부금 부분이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한다. 근로자냐 자영업자냐에 따라, 지정기부금이냐 법정기부금이냐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져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다. 근로자는 기부금 세금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15%)로 바뀌었지만 자영업자는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한다. 근로자는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구분 없이 세액공제로 통합했다. 자영업자는 지정기부금(공제한도 2500만원)이냐, 법정기부금(소득 내에서 100%)이냐에 따라 다르다.

 서울시립대 박훈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소득세 전반을 개편하면서 기부라는 특정 분야는 신경 쓰지 못해 복잡해진 것 같다”며 “고소득자의 (일반적인) 세제 혜택을 줄이는 건 맞지만 기부금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조특법의 소득공제 2500만원 한도 조항에서 지정기부금을 빼고, 세법개정안의 세액공제 전환 대상에서 기부금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 조특법·세법개정안 이전의 소득공제 제도로 환원하자는 것이다.

 한솔세무회계사무소 조혜규(공인회계사) 대표는 “올해 조특법을 시행하면서 지정기부금은 근로자·자영업자 할 것 없이 공제한도를 2500만원으로 맞춰 제한해 놓고 세법개정안에서는 근로자는 세액공제로 바꾸고 자영업자는 2500만원 한도를 내버려둬 이상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자영업자 지정기부금도 2500만원 한도를 풀어야 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소득공제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이상신 세무학과 교수는 “기부금 세제 혜택을 늘리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현상유지는 해야 한다. 혜택을 줄이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조흥식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정·지정 기부금을 묶어 소득공제한도를 30% 이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현경 실장과 건국대 발전기금본부 황신애 모금기획부장도 “기부금에 한해서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가자”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김동호·신준봉·이정봉·김혜미·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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