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국교 교장 등 3명을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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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점 문상익 부장검사는 26일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학교 공금을 가로챈 은혜 국민학교 교장 고성서씨와 전 서무과장 이신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무 과 직원 현연기씨를 문서 손괴 죄로 입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고씨는 은혜국고 교장으로 있으면서 66년 9월부터 70년1월 사이에 학교 공금에서 개인 돈 이자와 가불금 등 명목으로 4백만 원을, 전 서무과장 이씨도 같은 명목으로 1백만 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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