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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총 투표수 289표 중 258표가 찬성표였다.
반대는 14표, 기권은 11표, 무효는 6표로 나타났다.
본회의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제헌국회 이후 이번이 12번째다.
19대 국회에선 박주선,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이어 세 번째다.
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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