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창고 최한흥군 승소로 배구협 등록규정 사문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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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인창고 배구부의 최한흥(16)선수가 11일 「선수 등록 절차 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대한배구협회는 선수등록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배구협회는 68년 총회에서 지방선수의 서울진출을 막기 위해 타도의 고교에 진학하는 선수는 각 시·도 지부장의 추천서를 구비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인데 이번에 최선수가 선수로 등록하게되어 현 규정도 또다시 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최 선수는 지난 2월 강경중을 졸업, 체육 특기생으로 인창고에 진학했으나 시·도지부장이 발행하는 추천서를 구비하지 못해 선수등록을 끝내지 못하다가 이번 법원의 승소판결로 선수로 등록하게 되었다.
이번의 판결로 엄연한 학생이면서도 협회의 등록규정에 묶여 자기 소속학교선수로 출전할 수 없게된 미등록선수도 선수생활의 길이 뚫린 셈이며 또 각 협회의 모순된 등록규정도 개정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배구협회는 이미 지난 5월 임시총회를 소집, 추천서 구비를 내용으로 하는 등록규정 7조1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현 집행부측과 이의 존속을 주장하는 지방 대의원들의 상반된 의견으로 장시간 격론 끝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규정의 개정권을 이사회에 넘기고 말았다. 따라서 협회는 조만간 현 규정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회의 사후 승인도 문제이며, 7조 1항이 삭제됨에 따른 「스카우트」의 무질서를 어떻게 막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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