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농가 농자회수 1년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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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수해농가의 영농지원을 위해 수해가 극심한 경남·북 및 전남·북 4개도 수해농가를 대상으로 농자금 10억원, 외상비료대 5억 6천만원 등 도합 15억 6천만원을 1년 동안 회수를 연기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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