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2차 소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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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찰청은 5일 오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달 동안을 금년도 제2차 폭력배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조직 상습폭력배와 치기배를 뿌리뽑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경부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폭력배와 치기배의 활동무대가 전국 1일 권으로 넓어지고 유격화하고 있다고 분석, 각 지검별 조직 상습폭력배·치기배의 명단을 서로 교환, 빠짐없이 검거토록 각급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기간에 지금까지 수적인 면에 치중해 오던 폭력배와 치기배의 단속을 질적인 면으로 바꾸어「리스트」에 오른 폭력배와 치기배에 대해서는 모두 검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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