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 시설을 보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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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10일 하오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고쳐 사설강습소의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수강료의 한정액을 정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1개반의 기준인원을 40명으로 하되 70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강의실 기준평수를 66평방m로 정했으며 하루 수강자가 3백명 이상의 강습소는 휴게실과 상담실을 두도록 했고 수강료의 징수한도액을 교육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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