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경제] 이번 주 경제 용어 '자율협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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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자율협약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과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단이 맺는 경영지원 협약입니다. ‘자율협약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의 준말이죠. 주로 제1금융권, 즉 시중은행으로 채권단이 구성됩니다. 기업이 지원을 요청하면 채권단이 실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죠. 자율협약이 진행되려면 채권단의 100%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율협약이 시작되면 기업은 대출 만기연장을 비롯해 신규 경영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채권단은 기업 경영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는 지분을 모두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채권단은 자산 매각이나 인력 감축은 물론이고 경영진의 사재 출연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에게 아예 회사를 떠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회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엔 대주주를 전문경영인으로 고용하고 경영을 잘하면 다시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협약은 기업 구조조정 방법 중 강도가 낮은 단계에 속합니다. 법적 강제성 없이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율협약보다 한 단계 강도가 높은 방법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입니다. 채권단이 기업에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전반적인 과정은 비슷하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진행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강도가 더 높습니다. 일단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기업은 채권단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죠. 채권단의 범위는 자율협약에 비해 훨씬 넓습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카드사·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도 포함됩니다.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율협약보다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자율협약·워크아웃으로 지원이 어려울 정도로 부실이 심한 기업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됩니다.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법인데요. 법원이 기업의 회생·파산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져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 조정이 이뤄지는데요.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물론 회사채 보유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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