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통관 제한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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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해외여행자들이 사들여 오는 의류 및 직물류 통관을 엄격히 다스려오던 김포세관은 통관제한을 29일부터 완화, 실시키로 했다.
김포를 통해 휴대품, 별송품, 탁송품, 우편소포,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직물류는 국내제조업자보호를 위해 종전대로 일반 내외여객은 한치도 통관할 수 없으며 다만 영주귀국자에 한해서만 10kg까지 통관할 수 있게됐다.
내국인이 들여오는 신품의류는 실수요용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해 1인당 6장이내에서 통관했었으나 이번 완화조치로 과세액 3만원한도에서 유치된 것은 모두 세금만 물면 찾게됐다.
국내 업자 보호육성과 국민의 사치성향을 억누른다는 뜻에서 통관제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려했었으나 갑작스런 제한조치로 이를 모르고 떠난 내국인 여객은 선의의 피해자가 돼 세관검사장에서 입씨름이 벌어지는 등 실시기간동안 많은 부작용을 빚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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